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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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9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32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11-27 | |
가.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
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로 함. 나. 주택재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 삭제 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총 보상금 최고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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