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79회 정례회 의안번호 132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7-11-27
·수수료의 종류 및 수수료액
1)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수수료 100,000원
2)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허가수수료를 10,000
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
3)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안마시술소 포함) 수수료를
20,000에서 40,000원으로 인상
4)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안마시술소 포
함) 수수료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