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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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9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32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11-27 | |
·수수료의 종류 및 수수료액
1)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수수료 100,000원 2)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허가수수료를 10,000 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 3)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안마시술소 포함) 수수료를 20,000에서 40,000원으로 인상 4)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안마시술소 포 함) 수수료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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