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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79회 정례회 의안번호 1324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07-11-27
·도로명변경 절차 및 고지·고시, 도로명 시섥물 및 간련자료의 관리 등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정하여 새주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함.
·도로명 변경절차 및 고지·고시
-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이상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후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2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