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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해외여행 규칙안
제안자 안재홍의원 외 2인
회기 181회 임시회 의안번호 133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8-02-12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심사위
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안 제4조 제1항)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8조)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
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안 제9조 제1항)
◦의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
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한
다.(안 제9조 제2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