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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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8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4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02-12 | |
- 혜화동사무소는 최초의 한옥 동청사라는 호평을 받고 있으나 한옥
의 특성상 단층으로 사무공간이 좁아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대민업무수행을 위한 기자재 창고가 부족하여 청사 주변에 방 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없어 주민자치프로그 램 운영 또는 주민자치회의 등 각종회의를 개최 시 올림픽 기념관 을 대관 사용하고 있어 향후 동통합에 의한 직원 재배치에 대비 근 무공간이 필요하며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한옥 동청사를 방문하는 내방객을 위한 쉼터 내지 종로 알림방 같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부 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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