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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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8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5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04-15 | |
가.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부과하는 구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의2제2항) 나. 농협협동중앙회 등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규정을 삭제 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면조례」에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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