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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83회 임시회 의안번호 135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8-04-15
가.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부과하는 구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의2제2항)
나. 농협협동중앙회 등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규정을 삭제
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면조례」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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