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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83회 임시회 의안번호 135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8-04-15
가. 종전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
택에 대한 감면으로 용어를 정리하여 혼선을 방지 (안 제5조)
나.「문화재보호법」전면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정비 (안 제8조)
다.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규정을 구
세 조례에 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이를 신설
(안 제8조의2)
라. 제4종 미관지구 한옥은 분리과세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이를
조문에 명시함 (안 제9조)
마. 주거용 부동산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제외
(안 제16조)
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그 다음 3년은 5
년으로 각각 연장(안 제20조)
사. 관광호텔용 부동산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숙박용역 공급가
액 중 외국인 관광객 등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관광호
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의 경우 20%이상 그 이외
의 호텔의 경우 10%이상 비율로 인하하는 경우 재산세의 50%를
경감 (안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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