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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84회 임시회 의안번호 136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8-05-20
가. 과태료 납입고지서의 송달 방법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함
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다. 그 밖에 납입고지서, 독촉고지서 등 불필요한 서식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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