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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위원장
회기 185회 정례회 의안번호 136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8-06-24
대행계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행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게 하였으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복지에 관한 사항 또한 명시하게 하였고 또한 대행업체 선정과 청소대행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신규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대행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만큼은 2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경쟁입찰에 따른 신규 대행업체의 선정과 재계약 조건을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 대행업체 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계약 이행상태를 비롯하여 집행부의 지도, 감독 사항을 추가 보완하여 신설하였음.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 관련 조항, 제2조부터 제36조까지를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위반확인서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어야 할 사항을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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