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심의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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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8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7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07-15 | |
가.“민원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제명 변경
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방법 변경(안 제3조) ○위원장(구청장→부구청장) 및 부위원장(부구청장→행정국장)의 변경 ○위원 정원 확대(15명 이내 → 30명 이내로 확대) 다.위원회의 위원 해촉 규정 신설(안 제4조) -질병 및 기타 사유 발생시 해촉 가능 라.위원회의 회의 구성 방법 변경(안 제6조) -민원사항별 회의 구성 인원을 5인에서 10명 이내로 확대 마.위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규정 신설(안 제7조) 바.민원인 또는 대리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부여(안 제10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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