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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심의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86회 임시회 의안번호 1371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8-07-15
가.“민원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제명 변경
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방법 변경(안 제3조)
○위원장(구청장→부구청장) 및 부위원장(부구청장→행정국장)의
변경
○위원 정원 확대(15명 이내 → 30명 이내로 확대)
다.위원회의 위원 해촉 규정 신설(안 제4조)
-질병 및 기타 사유 발생시 해촉 가능
라.위원회의 회의 구성 방법 변경(안 제6조)
-민원사항별 회의 구성 인원을 5인에서 10명 이내로 확대
마.위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규정 신설(안 제7조)
바.민원인 또는 대리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부여(안 제1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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