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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86회 임시회 의안번호 1375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8-07-15
가.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 특별회
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 보조금, 「의료급여법」제21조에 따른 대
불금상환금,「의료급여법」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 특별회
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의료급여법」제21조에 따른 대
불금, 국고보조금 반환,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과오납금 반환
등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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