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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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8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7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07-15 | |
가.“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개정 (안 제24조)
나.위탁보육시설에 대한 위탁 시점을 “이 조례 시행일부터 최초 위탁” 하는것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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