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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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8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7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07-15 | |
가. 기금의 여유자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의 전출 근거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나.「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교육인 적자원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로 명칭변경(안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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