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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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8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85 | |
처리결과 | 의견채택 | 처리일자 | 2008-08-13 | |
○세운상가 및 주변낙후지역에 대해 광역적인 도시개발 및 종묘~남산간 중앙녹지축조성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2006.10.26)호로 지구 지정되고 동 고시 제2007-260(2007.7.30)호로 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1단계구간)이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이 통보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및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2008-463(2008.7.22)호로 주민공람공고한 후 종로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상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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