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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88회 임시회 의안번호 1389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8-09-02
○ 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함.
○ 기금의 운용·관리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가 심의함.(안 제4조)
○ 사업자금대여 업무의 위탁 및 점포 임대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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