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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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8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8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09-02 | |
○ 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함.
○ 기금의 운용·관리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가 심의함.(안 제4조) ○ 사업자금대여 업무의 위탁 및 점포 임대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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