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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88회 임시회 의안번호 139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8-09-02
○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용시설의 세부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등 많은 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주차장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안 제6조 및 제7조)
○ 자전거보관소·정비소·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을 위한 시책 개발과 청소년들에게 자전거이용 습관을 들이기 위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등의 지정·운영과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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