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8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9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09-02 | |
○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그 밖의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주민들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을 실시하거나 금연 관련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단체와 개인을 금연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민간단체 등에 금연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