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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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성은의원 외 4인 | |||
회기 | 18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92 | |
처리결과 | 미상정 | 처리일자 | 2008-09-02 | |
우리구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제반문제점과 교육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로구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 위원수 : 5인 · 위 원 장 : 1 · 부위원장 : 1 · 위 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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