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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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9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10-28 | |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2006. 10.18)된 조례가 상위법령의 폐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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