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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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1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40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11-25 | |
가.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하여 규정함.
나. 신고기한·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보상금을 지급한 후 지급제외 대상임을 인지한 경우 환수, 신고자 등 보호, 피신고자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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