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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안재홍의원 외 6인
회기 191회 정례회 의안번호 1415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8-11-25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여 도로굴착의 원인자로부터 징수한 복구공사비 및 사후관리비는 기금으로 적립하여 당해 도로의 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정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기금 현재액의 대부분은 사후관리 비용임.

○ 구청장이 관할하는 도로의 사후관리는 원인자 구분없이 구에서 모두 유지·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비용만이 적립되고 있는 당해 기금의 용도를 단지 원인자의 도로굴착 부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 시행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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