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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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재홍의원 외 5인 | |||
회기 | 191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41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11-25 | |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2조)
○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자격 심사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음(안 제4조) ○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안 제6조) ○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의결로써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정함(안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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