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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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422 | |
처리결과 | 의견채택 | 처리일자 | 2009-02-17 | |
○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
○ 전산분야 별정직공무원을 별표 1의 규정에서 삭제 ○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부녀(가정복지) 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훈련교사 및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별표 1의 규정에서 삭제 ○ 고압가스 관리기사 및 공과금요원을 별표 1의 규정에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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