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92회 임시회 의안번호 1422
처리결과 의견채택 처리일자 2009-02-17
○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
○ 전산분야 별정직공무원을 별표 1의 규정에서 삭제
○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부녀(가정복지) 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훈련교사 및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별표 1의 규정에서 삭제
○ 고압가스 관리기사 및 공과금요원을 별표 1의 규정에서 삭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