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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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425 | |
처리결과 | 의견채택 | 처리일자 | 2009-02-17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지정된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의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시행계획에 따라 종로구공고 제2008-800호(2009.1.2.)로 돈의문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돈의문3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요청에 따라 변경 지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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