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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92회 임시회 의안번호 1425
처리결과 의견채택 처리일자 2009-02-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지정된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의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시행계획에 따라 종로구공고 제2008-800호(2009.1.2.)로 돈의문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돈의문3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요청에 따라 변경 지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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