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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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432 | |
처리결과 | 심의보류 | 처리일자 | 2009-03-17 | |
○ 행정국과 기획재정국의 행정지원 기능을 통합하여『행정지원국』
신설(안 제4조) ○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국』신설(안 제5조) ○ 기획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예산담당관』신설(안 제3조제2항) ○ 미래지향적 교육 전담부서 『교육체육과』신설(안 제5조제1항) ○ 아름다운 도시만들기를 위한 『도시디자인과』신설(안 제7조제1항) ○ 타 조례의 행정기구 명칭은 부칙에서 일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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