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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자 안재홍의원 외 6인
회기 195회 임시회 의안번호 1439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9-04-1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의 첫째 또는 둘째 안과 같이 개정, 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종로구민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안,
제39조 제3항 중 대지면적 “267제곱미터”를 “300제곱미터”로, 바닥면적 “80제곱미터”를 “90제곱미터”로 한다.

둘째 안,
제39조 제3항 중 대지면적 “267제곱미터”를 “330제곱미터”로,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인 경우에는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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