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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종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96회 임시회 의안번호 1441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9-05-19
○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구의 책무 신설
○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 (20세 → 19세)
○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
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주소, 거소, 체류지
○ 그 밖에 별지서식 변경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