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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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442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09-05-19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오수의 용어 정의 ○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 규정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에 관한 사항 규정 ○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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