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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96회 임시회 의안번호 144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9-05-19
○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축물 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100분
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의 경우는 시가표준액
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 주택분 재산세의 종전 과세표준을 4천만원,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
지로 규정하던 것을 과세표준을 6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을 기
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부
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