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45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9-05-19 | |
○ 기금의 용도에 재난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사업 및 기
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신설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 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촉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