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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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성은의원 외 6인 | |||
회기 | 19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45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9-05-19 | |
○ 장애인체육동호회의 구성 요건을 정함.
○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 를 준용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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