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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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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등에 주는 교부금 중 정상적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재해 등으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했을 경우등에 지급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2항의 특별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법 제3조·제4조·제9조에 의한 특별지방교부세가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