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의회용어사전

검색을 원하는 의회용어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한정승인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을 유보함으로써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이다. 단순승인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민법은 단순승인을 원칙으로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승계한다는 것은 가혹하므로 상속인은 상속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유보하고, 상속을 승인하는 방식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도 잔여가 있으면 그것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