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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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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幹事」라는 명칭을 시·군·구(기초)의회의 사무책임자를 지칭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고 유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 선임한 위원을「幹事」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