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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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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사무(固有事務)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바로 직결되는 사무로서 자치사무를 말한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하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고유사무인 것이며 그 범위는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고 명확하게 획정할 수 없으나 당해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 법령에 의한 국가나 상급자치단체 위임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이다. 고유사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량으로서 자유로이 대상을 ?사선택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나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 사무가 있다. 고유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고보조금 등을 받는 경우는 장려적 보조금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