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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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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再請)
일반적으로 동의는 발의하는 의원 이외에 1인이상의 찬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된다. 그런데 「재청」이란 발의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동의가 발의되면 의장은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하고 물어서 찬성의원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