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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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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少數意見)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의견이 다수 의원(위원)으로부터 지지 받지 못하여 폐기(부결)된 의견을 일반적으로 소수의견이라 한다. 이 용어는 주로 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이용되는데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폐기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위원회가 안건을 가결시켰을 때에는 부결된 내용이나 채택되지 않은 수정내용, 안건을 부결시켰을 때에는 가결시키자는 내용이나 채택되지 않은 수정내용이 소수 의견이 되는데 소수 의견이 수정인 경우에는 수정 의견을 진술하는 것 이외에 수정동의를 제출하여 부결된 것이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