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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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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시의원은 시민에 선거에의하여 선출된 시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시의원은 임기 4년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소집 요구권, 의안제출권, 발언권, 표결권, 청원소개권등의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회의에 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공익우선의 의무, 청렴과 품위유지의무, 겸직금지의무등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의원은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회의참가수당과 회기중 일비와 여비를 지급받으며, 해당직무에 전념하여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직에의 겸직을 금지하고 당해지방단체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시의원의 신분은 당선인의 공고가 있을때 또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는데 임기중이라도 사직, 겸직금지에 위반한 때의 퇴직, 징계에 의한 제명, 자격상실결의에 의해 신분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