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안(안건)의 한 형태로서 승인안이 있다. 헌법.국회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승인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행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정부가 제출하는 승인안으로서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승인의건이 있고 의장이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의장이 제의하는 승인안으로서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의건이 있으며, 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제안하는 승인안으로는 국정조사계획서승인의건,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