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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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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改議)
발의된 의안이나 동의(動議)에 대한 수정의 동의(動議)를 말한다. 수정동의와 번안동의를 합한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개의를 함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바,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이유를 기재한 안을 갖추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발의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2/3이상의 동의(同意)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