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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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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식 비례대표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투표의 이양방식의 한 유형으로서 초과된 득표의 이양이 선거인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개개 정당에 의하여 정해진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명부에의 구속정도에 따라 구속명부식과 자유명부식으로 대별되며, 전자는 다시 절대구속식과 단순구속식으로 나뉜다. 절대구속식은 엄격한 정당대표주의에 따라 정당이 결정한 명부의 순위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이고, 단순구속식은 명부의 구속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 것으로서 선거인은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후보자들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나 순위선택은 선거인의 임의에 맡겨지는 경우이다. 구속명부식에 비하여 선거인에게 후보자선택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선거인은 명부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이 자유명부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