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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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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開議)
「開議」란 회기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는데 「개회」는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된다. 당일 본회의나 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날의 회의 시작을 선포하게 되는데 「제O차 본회의(위원회)를 개의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開議」나 「開會」선포전에는 무슨 발언을 하든 회의가 아니라 私談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