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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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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地方議會)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체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유형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