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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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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미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이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 온다는 점에서 의회에 제출된 예산의 수정을 위한 수정예산과는 다르다. 그리고 본예산(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공히 그 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하되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에 있어서는 예산안의 첨부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예산(당초예산)과 다른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