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회의록이란 본회의회의록에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본회의에서 선임한 의원 2인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위원회회의록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의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이다. 보존회의록에는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녕질서를 위하여 게재하지 아니 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의장은 의원이 보존회의록의 열람?복사신청을 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의회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되며 이 경우 허가받은, 특히 비밀?사회안녕질서의 이유로 불게재한 부분을 타인에게 열람케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