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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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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재심의
재심사라 함은 이미 의결한 안건에 대해 동일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토록 하는 것을 말하며 본회의 심의중 위원회 심사가 미진하다고 다시 심사토록 하는 경우와 위원회의 위원이 번안 동의를 발의하는 경우가 있다. 재심의라 함은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한 안건이 집행부에 이송되기 전에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하며 본회의에서 재심의를 하려면 처음 의안을 발의했던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번안동의를 발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심의를 어디까지 경신하는가 하는 것은 본회의의 의사로 결정하며 다시 질의?토론을 하든지 의결만을 다시 하든지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