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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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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停會)
「停會」란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법규정사항으로는 「회의진행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이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 휴식 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중식 또는 석식시간의 확보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한다. 회의규칙에서는 정회를 「會議中止」로 표현하고 있는데 관용적으로 정회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회의 여부와 시점 결정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하게 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위원)의 동의와 본회의(위원회) 의결로 정회하기도 한다. 정회를 한 후 이견으로 회의를 속개하지 못하고 산회도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일 24:00가 됨으로써 「自動散會」되었다고 한다.「정회」시에는 회의시작 시간 즉, 續開時間을 고지하기도 하지만 속개시간 약속없이 정회하는 경우에는 의장(위원장)은 속개시간을 정하여 의원(위원) 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