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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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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住民自治)
지방자치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안의 집행기관과 주민과의 관계"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때 후자의 측면을 강조한 것인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