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의원의 질의, 질문(서면질문포함)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을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함. 의원의 안건에 대한 질의나 대정부 질문시 또는 청문회, 공청회등에서 의원의 질문(신문)에 대하여는 회의석상에서 구두답변을 하는 것이 통례이나, 회의운영과 정상 구두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례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협의]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한 경우 정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국회법상 답변의 형식을 뜻함.구두질문에 대하여 관례상 용인되는 서면답변과는 달리, 서면질문에 대하여 정부는 질문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