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회계년도에 있어서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모든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되는 일체의 현금적수입을 말한다.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또는 새로운 채권의 부담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공채의 부담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공채의 발행등) 및 회계간의 전입과 국고내의 이채에 의한 것이 포함되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것(입찰 및 계약의 보증금, 우편저금, 공탁금의 수입등)은 세입이라 할 수 없다.